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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p, 2013

인천공항 입국시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검사 안 한다?

CJ24USA Views 16063 Votes 0 List

인천공항 입국시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검사 안 한다?

질문

매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왔다갔다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항에 입국할 때 소지품 검열에 있어 어쩔 때는 검사하고 어쩔 때는 그냥 통과가 되기도 하며 또한 누구는 검사를 하는 등 또한 해외여행이 아니라고 해도

국제배송에 있어서도 역시 아무 이상없이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해

또 한편으로 통과 못하고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청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답변

마약이나 혹은 국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품목 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공항과 선박에서

미연에 찾아내어 방지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공항과 선박에 있어 이러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적으로 변하는 밀수나 기타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최신 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수나 위험한 품목을 들여오는 부분에 있어 크게 항공편과 선박으로 나누어지며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시 소지품 검열의 기준은? - 관세청 항공편>

 

먼저 이러한 검열에는 무작위로 기분따라 여행객의 얼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산 시스템과 수년간의 노하우를 지닌

직원들에 의해 가려낸다고 합니다.

 

예로 일본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의 정보가 전산으로 관세청 전산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관세청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필터링되는 과정을 거쳐

검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국회에서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는 정보로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을 합니다.

즉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1차적으로 검열대상을 뽑아내고 입국시 소지품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위의 필터링 시스템은 1차적인 방법으로 변수가 존배하기에 일반 여행객의 경우 죄를 짓지 않은 이상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나 혹은 과거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여행객 중에도 위험 품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여행가방이 비행기에서 회수하는 순간 X-Ray를 통해 가방을 분석합니다.

이때 대부분 X-Ray를 통해 확인하는 관세청의 직원은 오랜 기간 노하우를 통해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X-Ray에 비친 실루엣만 보고도 그 제품이 무엇이며 어느 회사의 몇년도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배송업체를 통합벅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 검열의 대상이 정해지기에 일반적인 여행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검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과 여러 조건에 의해 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검열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을 가지고 오면

관세청에서 보관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보관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닌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문제가 있으면 세금을 지불하면 가져 올 수 있으며 국내에 반입이 안 되는 경우는 해외로 나갈 때

다시 가지고 나가거나 혹은 반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배송의 경우도 관세청에서 각 국제배송업체를 통합 모니터링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선박을 통한 밀수 최첨단 장비로 찾아낸다! -  관세청 선박편>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엄청난 금액의 밀수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행자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밀수나 위험 품목은 사실 적은 반면 선박을 통한 밀수는 그 금액이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여오는 밀수나 위험 품목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검사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즉 일의 효율성에서 보면 하루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밀수품을 적발하는데 있어

확률이나 처리 등에 있어 하나씩 다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통해 검사를 하고 적발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스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세청의 기존 데이터 베이스와 더불어 노하우를 통해서 선박에서 내리기 전에

해당 품목과 보낸 회사 그리고 받는 회사 등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거쳐 스캔 검사를 할 대상을 선별합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정도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세한 선별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주변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밀수를 하는 현장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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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문 공항통관 때 미국에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공항통관 때 미국에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등이 현지에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게 동 물품을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 확인서'를 교부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1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하였다가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제8-2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1. 제8-1조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 신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 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동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휴대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물품반출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공항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 납부권을 제시하고 출국게이트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 주고 '휴대물품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 두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골프채,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해외여행시마다 반복 휴대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매출국시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입국시 관세 등의 면세가능하였으나.
최초 출국시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조번호가 있는 물품, 휴대반출신고서 2부 작성, 제출 및 전산입력 --> 입국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제시 및 전산상의 제조번호 일치시 면세 처리
 
- 제조번호가 없는 물품 : 현품의 사진 촬영이나 특징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입국시 확인
21 질문 건강기능식품 통관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왜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통관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왜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타민, 칼슘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준 6병을 초과하거나,

총과세가격(물품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6병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셔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판매용)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인데 소견서는 왜 제출해야 하는지요?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도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셔도 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하여 드리고자 함입니다.

 

 소견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꼭 수취인이 받아야 하는지요?

 

소견서는 가까운 병원(한방병원 포함 어느 병원이든 가능)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수취인 본인 및 가족의 것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견서의 내용은 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품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복용하여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거나, 복용한다면 질병(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간단한 내용이면 됩니다.

20 질문 이삿짐 통관 컨테이너 생물 및 식품류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까?

이삿짐 통관 컨테이너 생물 및 식품류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까?


컨테이너 검사기는 안전하지 못한 장비이다?

 

세관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검색기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용 허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설검사를 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입니다.

 

 


생물 및 식품류에 방사선을 쬐이면 방사선이 잔존한다?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방사선원은 일정수준이하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선량에 관계없이 방사선이 생물 및 식품류를 투과하여 소멸되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물 및 식품류에 방사선을 쬐이면 위해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품안전센터(NCFS)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 미국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등이 50년 이상 광범위하고 철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입중한 바 있으며 10kGy(Gray) 이하로 방사선을 쬐이면 독성학적, 영양학적 및 미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9 질문 공항통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공항통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줄때면

누구나 이런고민(?) 한번 쯤 해 보신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관에 신고해야되나? 말까?'

신고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될까?

 

 

세관신고 대상물품은

해외여행자는 물품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 을 초과하거나 술 1병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10,000 를 초과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 쇠고기 등 농림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제품(CITES 해당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로렉스시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시계, 보석, 다이아반지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입한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당초 내야할 세금과 그 세금액의 30%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다이아반지를 몰래 숨겨오다 적발되면

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 보석 등 고가품을 신체나 가방속에 몰래 숨겨오거나,

국내에서 산 물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외국에서 산 것이 확인되면 밀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와 무신고의 차이점

밀수는 마약, 총기와 같이 국내에 가져올 수 없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가져온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국내에 가져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 등을 교묘하게 숨겨오다 적발되면 밀수에 해당되어 다이아반지가 몰수됨과 동시에 벌금까지도 물어야 합니다.

 

반면, 무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을 여행자휴대품신고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무신고시에는 내야 할 세금에 30%의 가산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18 질문 이사화물 및 통관 시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이사화물 및 통관 시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1.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물/금은괴/통화 

3.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의 부품들 

6. 인체의 일부 

7. 포르노그래피 

8.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9.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10.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17 질문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절차
ㅂ씨는 한 달 일정으로 평생소원이던 유럽일주 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에서 외화반출 혐의로 제동이 걸렸다.
여행경비로 2만 유로를 소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외화 휴대반출 금액과 절차는?
세계 각국은 투명한 돈의 흐름을 위해 여행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입할 경우에도 그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자가 여행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만 달러 이하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으나,
1만 달러가 넘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만 하면 5만 달러든 10만 달러든 외화를 반출할 수 있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 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외화는 외국화폐만 해당되나?
외화는 대외지급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화폐, 우리나라 원화, 원화표시 여행자수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미화 1만 달러'란 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5000 달러와 엔화 30만 엔, 우리나라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갈 경우
총금액은 1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어디에서 신고하나?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수속을 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물을 수 있다.
16 질문 해외여행 면세물품 할인통해 반값구매 세금내야할까요?

해외여행 면세물품 할인통해 반값구매 세금내야할까요?


해외출장을 가게 된 A씨는 평소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어 이번 기회에
인터넷면세점을 통하여 $400이 초과하는 물품을 쿠폰 등 할인을 받아서 $380에 구매하게 되었다.
$400 미만이라 세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국내에 들어갈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 이와 같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400을 초과하는 경우 $40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면세점에서 할인 받은 것이 어느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구매한 금액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할인 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 목적, 여행(체류)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따라서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TEL 032-722-4422)
- 인천세관 휴대품과(TEL 032-452-3521)
- 부산세관 휴대품과(TEL 051-460-6523~4)
15 질문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면세점은 외국인과 출국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공항의 출국장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는 내국인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액은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은 미화 $3000 입니다.
그 이상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구매한도액이 없습니다.
 
면세점을 쇼핑할 때 '구매가격이 $3000 이 넘었더니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면세점 직원의 말을 듣고 $3000까지 면세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여행자가 종종 있는데,
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한도액 $3000와 입국할 때 면세금액 $400는 전혀 다릅니다.
 
 
구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 면세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명품과 고가물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 면세점과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내국인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를 $30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다시 가져 왔을 때는
해외여행자가 시내 면세점 또는 공항만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전체 구입 금액이 $400이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에 사용 또는 소비될 물품에 한해 면세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관은 구입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관은 면세점에서 누가 얼마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했다면 입국할 때 세관검사를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14 질문 인천공항 입국시 휴대품 통관 규정

인천공항 입국시 휴대품 통관 규정


대한민국의 관문, 세관에서는 통관은 빠르게, 밀수품이나 마약 테러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철저하게,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세관에서 하는 일이다.
 
 
거대한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담겨 항구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여행, 출장, 이민 등을 목적으로 타국에 갔다가 입국하는 사람.
비행기로 오든, 배로 오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과 사람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운영상황실에서는 DHL, FedEx, UPS 등의 업체를 통해 운송되는 특송 화물의 통관 과정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면 설치된 카메라로 주시한다.
확대하면 물품에 적힌 송장번호까지 판독이 가능할 만큼 훌륭한 성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 잡듯 꼼꼼하게 지켜볼 수 있다.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물품을 세관에서 일일이 뜯어보고 살피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CCTV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인천공항 지하에는 인천공항세관 사무실 그리고 휴대품 유지 창고가 있다.
이곳에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소지한 휴대품 중 반입 금지 혹은 면세 초과 물품을 적발하여 임시 보관한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되어 휴가철이면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입국시 휴대품 통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면세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이 제한된 품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총기와 도검류, 실탄이나 화약 등의 무기나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류 그리고 오남용의 여지가 있는 가짜 비아그라 등의 약품은 반입할 수 없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나, 농림 축산물 역시 신고 대상이고, 위조상표를 부탁한 '짝퉁' 물품도 상표권 문제로 반입 제한 품목.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면세 한도 초과를 이유로 유치된 물품은 한달 정도 유치 창고에 보관한다.
주인이 세금을 내고 찾아가거나 본국으로 반송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창고 내에는 주류, 핸드백, 고급 시계, 화장품, 보석류, 식료품 등이 유치되어 있다.
 
여행객으로서는 '세관에 빼앗겼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 못된 것! '세관에 유치되었다'는 표현이 바르다.
반입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합당한 세금을 내고 반출할 수 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났다가는 무거운 세금이 매겨져,
자칫하면 구입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난간함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반입금지 품목은 애당초 소지하지 않는 것,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 질문 인천공항 입국시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검사 안 한다?

인천공항 입국시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검사 안 한다?

질문

매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왔다갔다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항에 입국할 때 소지품 검열에 있어 어쩔 때는 검사하고 어쩔 때는 그냥 통과가 되기도 하며 또한 누구는 검사를 하는 등 또한 해외여행이 아니라고 해도

국제배송에 있어서도 역시 아무 이상없이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해

또 한편으로 통과 못하고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청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답변

마약이나 혹은 국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품목 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공항과 선박에서

미연에 찾아내어 방지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공항과 선박에 있어 이러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적으로 변하는 밀수나 기타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최신 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수나 위험한 품목을 들여오는 부분에 있어 크게 항공편과 선박으로 나누어지며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시 소지품 검열의 기준은? - 관세청 항공편>

 

먼저 이러한 검열에는 무작위로 기분따라 여행객의 얼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산 시스템과 수년간의 노하우를 지닌

직원들에 의해 가려낸다고 합니다.

 

예로 일본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의 정보가 전산으로 관세청 전산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관세청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필터링되는 과정을 거쳐

검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국회에서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는 정보로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을 합니다.

즉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1차적으로 검열대상을 뽑아내고 입국시 소지품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위의 필터링 시스템은 1차적인 방법으로 변수가 존배하기에 일반 여행객의 경우 죄를 짓지 않은 이상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나 혹은 과거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여행객 중에도 위험 품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여행가방이 비행기에서 회수하는 순간 X-Ray를 통해 가방을 분석합니다.

이때 대부분 X-Ray를 통해 확인하는 관세청의 직원은 오랜 기간 노하우를 통해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X-Ray에 비친 실루엣만 보고도 그 제품이 무엇이며 어느 회사의 몇년도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배송업체를 통합벅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 검열의 대상이 정해지기에 일반적인 여행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검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과 여러 조건에 의해 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검열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을 가지고 오면

관세청에서 보관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보관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닌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문제가 있으면 세금을 지불하면 가져 올 수 있으며 국내에 반입이 안 되는 경우는 해외로 나갈 때

다시 가지고 나가거나 혹은 반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배송의 경우도 관세청에서 각 국제배송업체를 통합 모니터링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선박을 통한 밀수 최첨단 장비로 찾아낸다! -  관세청 선박편>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엄청난 금액의 밀수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행자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밀수나 위험 품목은 사실 적은 반면 선박을 통한 밀수는 그 금액이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여오는 밀수나 위험 품목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검사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즉 일의 효율성에서 보면 하루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밀수품을 적발하는데 있어

확률이나 처리 등에 있어 하나씩 다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통해 검사를 하고 적발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스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세청의 기존 데이터 베이스와 더불어 노하우를 통해서 선박에서 내리기 전에

해당 품목과 보낸 회사 그리고 받는 회사 등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거쳐 스캔 검사를 할 대상을 선별합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정도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세한 선별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주변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밀수를 하는 현장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12 질문 해외여행 통관시 세금상식

해외여행 통관시 세금상식

1.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금 낼 필요 없다? vs 세금 당연히 내야한다?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입니다.

따라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할 때 세금을 납부($400 초과시)해야 합니다.

 

 

 

2. 세관은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을 안다 vs 모른다

 면세점 운영인이 면세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내역 및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여행자의 면세점 구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국내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된다?vs 알고 있다?

해외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즉 '외국물품'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했거나

반출했던 물품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여행자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1) 원래 쓰던 물품처럼 포장을 뜯거나 신변에 착용하고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거나

(2) 동반여행자를 통해 대리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세금납부는 물론, 미신고가산세 30%를 추가 납부하거나 밀수입죄로

본인은 물론 동반여행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입해서 해외로 반출했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출국시에 세관에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4. 외국에 살면서 사용하던 물품인데 세금을 내야하나?

모든 수입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품과는 달리,

공인감정기관관의 감정가격이나 신품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5. 디지털카메라는 관세가 0%이므로 당연히 면세? vs 관세이외의 추가 세금은 없을까?

디지털카메라는 가격이 $400이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4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디지털카메라 1개의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시에는 납부하는 세금에는 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6. 1인당면제금액이 미화 $400이므로

10명이 오면 $400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어 vs 모든 물품을 사람수 대로 다 면세받을 수는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 1개는 1명의 것으로 보기때문에 10명이서 $4000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다 하더라도 $400짜리 10개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4000짜리 물품 1개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수에 관계없이

$360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주류의 면세범위는 1리터 이하이므로 500ml짜리 2병은 세금 낼 필요 없다 vs 아니다

주류의 면세범위 1병(1리터 이하로서 $400이하)입니다. 따라서 부피에 관계없이 무조건 1병만 면세가 됩니다.

이 1병의 부피가 1리터 이하이어야 하고 $4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피나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외국에서 세금을 낸 물품은 우리나에서 세금을 낼 필요없나? vs 반입할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외국에서의 세금납부여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외국물품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했거나 반출했던 물품이라면 구입 및 반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질문 가전제품, 가구포장은 어떻게 하나요?

TV,Computer,침대,그림 등 소중한 물품과 무거운 가구 등은 고객이 직접포장하기에는

힘겨운 일입니다.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박스포장(책,의류,주방용품)만 하시면 나머지 어려운 물품들은

씨제이운송 전문 패커가 3중으로 포장해 드리므로 고객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포장이사(Full Packing) 경우 모든 패킹은 날짜에 맞춰 저희가 해드립니다.  


10 질문 포장박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이사인 경우 이사에 필요한 박스갯수(최대 50매) 를 알려주시면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포장이사(Full Packing) 계획인 경우 씨제이 운송에서 고객이 신경하나 쓰는일 없도록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9 질문 이사짐 분실이나 파손시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저희 씨제이운송에 전화나 메일을 통해 접수를 해 주시면
확인 후 계약이 맺어진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처리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물론 서비스료는 따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처리 날짜는 당사가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부터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8 질문 직접 이사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시 인원과 소요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고객께서 직접 박스 포장을 해두시면 시간과 더불어 비용이 절약됩니다.

장거리 이사 및 해외, 귀국 이사 시에는 옷, 주방 기구, 잡화등 박스 포장이 가능한 작은 부피의 물건만 저희가 미리 드리는 박스에 포장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물건들은 저희의 직원들이 세심하게 정성껏 포장 해드립니다. (Full Packing 시에는 모든 포장 과정을 저희 씨제이운송이 해드립니다.)
7 질문 이사 때 포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 때 포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삿짐의 포장 상태에 따라 이사시간과 이사 후 짐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무거운 물품들(책, 사기 그릇 류)은 작은 박스에 포장하시고 가벼운 물품들(옷)은 큰 박스에 포장합니다. 
   박스에 넘치거나 부족하게 물품들을 포장 하지 않습니다. 
   보통 박스에 넘치게 포장이 돼있을 경우는 박스가 쏟아지거나 물품들이 박스 밖으로 삐져나올 우려가 있으며 이사 트럭에 
   박스들을 쌓기 힘들게 합니다. 또한 박스가 부족하게 포장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박스에 눌리거나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가능한 새 박스나 견고한 박스를 이용 합니다. 여러 번 이삿짐에 사용 됐던 박스들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보통 used grocery 박스를 사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은 더 견고히 포장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포장 재료들(Buble, Dish Paper, 신문지)을 사용하여 포장 합니다. 
   특히 부서지기 쉬운 물건의 포장 시에는 박스의 아래 부분에 충분한 포장 재료를 넣어 포장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포장 방법은 통상적 포장법이며 아래의 케이스들은 일반 손님들이 많이 질문 하시는 경우들 입니다. 
이 외의 다른 포장의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본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각종 CD: 작은 박스에 포장 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특히 CD 등은 맨 마지막으로 포장 하시고 박스에 눕히지 말고 세워서 포장합니다.

  그릇, 유리제품:사기그릇이나부서지기쉬운물건들은 각각 버블이나 신문지 등으로 잘 싸서 포장합니다.
   특히 무겁고 큰 사기접시들은 박스의 맨 바깥 쪽이나 아래 쪽에 포장합니다. 
   컵이나 가볍고 작은 받침 접시등은 박스의 맨 위 쪽에 놓이게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유리그릇 등은 의류나 타월 등을 쌀 때 사이사이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유리, 거울 달린 가구, 액자 : 작은 액자들은 버블이나 신문지 등으로 잘 싸서 박스에 넣어주시고 큰 액자, 거울 
   등은 그대로 두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당일에 정성껏 포장하여 적재해 드리겠습니다.

  귀중품 : 법적 서류나 귀중품, 현금 등은 본인이 이사하는 내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질문 주말에 이사할 수 있을까요?

CJ24USA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

고객님께서 불가피하게 주말에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 주말 운영팀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사운송을 위해 시간여유를 두고 미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5 질문 이사할때 인원은 몇명이 오는가요?
이사할때 인원은 몇명이 오는가요?
담당책임자 1명에  전문packer가 10cbm일 경우 3명, 20cbm 이상일 경우 4명이상 배치합니다
주방용품이 많을 시에는 여성도우미를 배치합니다.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모든 물품을 저희 직원들이 완전 포장(Full Packing Service)해 드립니다.
4 질문 귀국이사, 해외이사 가격 책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국제운송에는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부피에 따른 무게를 고려한 가격책정을 기준으로 하나, 해외이사화물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게가 아닌 부피(중량)를 고려하여 가격이 산출됩니다.
부피의 측정단위는 *CBM(Cubic Meter:입방미터)이란 단위를 사용하여 기본 3CBM까지의 가격이 지역별로 산출되어 있고, 3CBM을 상회하는 추가 CBM당 비용(Over Charge)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또한, 해외이사 비용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미국내 이사 작업비용/ 해상운임비용/ 현지 (한국포함)작업비용의 합산 가격으로 산출됩니다. 
 
*CBM(cubic Meter:입방미터) :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 부피단위입니다
3 질문 해외 이사 화물은 통관 시 세금을 내나요?

해당 국가에 따라 거주 목적에 부합되는 생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국또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경우에 따라 이사 화물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이사,귀국이사 시 cj24usa에 문의하셔서 세금에 관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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